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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부의 유성기업 사측 소환 조사’에 대한 유성지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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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쟁선봉 작성일11-07-25 08:03 조회3,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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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사장 구속수사하고, 엄중처벌 하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용역경비의 수사와 유성기업 사장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루어졌고, 26일에 유성기업 사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도 지난 주 유시영 사장을 소환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 각계의 공정수사 요구에 밀려 사건 발생 1달이 지나서야 수사하는 경찰과 책무를 잊고 있던 노동부가 이제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편파수사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이미 늦었고, 한참 모자라다.

경찰 45명 정도가 동원되어 관리부, 용역 컨테이너, 경비실 등을 수색했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된 쇠파이프와 소화기, 무기로 사용한 작업용 삼각대, 사무실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경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등 90여점을 압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포차 살인테러 피해 조합원 13명의 공동명의로 재고소한 이후 용역의 폭력에 관해서도 경찰은 조사 중이다. 용역경비 업체가 벌써 교체 되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진 않겠지만 용역경비의 노조원 집단폭행, 용역경비와 회사와의 일일근로계약을 통한 고용관계에 대해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유시영 사장과 용역경비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유성기업 사측의 다양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비롯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폐쇄의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유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법정책무를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관리와 지도를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거듭되는 교섭요구에 단 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은 유성기업 사용자의 행태는 불법이며,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할 권한은 노동부에 있다. 당연히 노동부가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긴급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어야 했다. 이제야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 형식적인 수사를 믿지 않는다. 이제 겨우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고, 소환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은 경찰과 노동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유성지회 지도부와 연대 동지들은 7명이 구속되고, 지금도 3명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고, 여전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과 책임있는 직원, 용역경비는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한다. 유성지회에 대한 사죄의 시작은 공정한 수사이며, 바로 법의 잣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유시영 사장과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고, 엄중처벌 하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수사 형평성을 보여야 한다.

2011년 7월 25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