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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더스트리 사업주 위법행위 즉각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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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오토인더스트리 사업주 위법행위 즉각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주지부 선전 작성일15-07-20 08:48 조회2,535회

본문

 

 

경주지부는 17일 10시 오토인더스트리 자본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사업주를 즉각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열었다. 오토 자본은 "파견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경주지부 변창훈 오토지회장이 오토인더스트리 자본의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토인더스트리는 경주공장 성장을 토대로 베트남 현지법인, 예산공장, 체코, 인도 등의 물류 법인 회사를 확장했다. 2004년 540억 매출액에서 10년이 지난 2014년 2천 100억 넘는 매출액이 증가 하고 있다.

 

회사가 급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회사는 급성장 했으나 노동자의 삶은 형편없어 졌다. 최저임금, 생산수량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로 일벌레처럼 한 달에 28일씩 근무를 해야만 했다. 직무평가제로 노동자간 경쟁구도를 만들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철야근무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다. 생산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오토인더스트리 자본은 오직 이윤극대화에만 집중되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나 복지에는 관심조차 없다. 현장 내 안전사고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생산 중심의 현장은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발암성분이 있는 화학물질(MSDS 24건)을 곳곳에 비치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전기 24건)의 우려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경주지부는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직접고용 계약직 인원을 3~4년, 7~8년 계약을 반복하며 저임금 노동자라는 하나 만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마음대로 해오다, 2013년 3월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고 도급화 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가 같은 생산 공정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착취가 예상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은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라.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오토지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합법적 쟁의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토자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을 위반하며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회사는 계열사 모토(울산 봉계 위치한 단조공장)에 장비와 설비를 설치해 경주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을 모토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인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생산 공정에 대체근로 했다. 분명 노조법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진홍 지부장 직무대행과 변창훈 오토지회장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파견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위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정진홍 지부장 직무대행과 변창훈 오토지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법행위 고소, 고발장을 포항지청에 접수했다.

경주지부는 오토인더스트리 종업원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현장 환경, 고용안정, 무법천지인 현장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토인더스트리 자본이 저지를 파견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악질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난 4월 21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7월 석 달 동안,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시작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기업노조설립에 개입하는 등 노조탈퇴 공작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신축공장 설비 반출, 물량 이원화, 40여명 신규 채용 등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오토지회의 안정된 노조활동과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근로관리감독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