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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파행,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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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9-09-22 08:49 조회3,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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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파행, 누구의 책임인가? 22차 교섭도 결국 결렬됐다. 추석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교섭이었다. 노측은 교섭시작과 함께 “지부공동요구안에 대한 대구지역 관계사용자의 공동안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그러자 사측은 정회를 요청했다. ■ 델파이 빠진 축소교섭 요청! 또 다시 조합원을 기만하려한 사측 하지만 정회시간에 사측은 간사를 통해 축소교섭을 요청해왔다. 내용을 확인 해 본 결과, 델파이를 제외한 8개 회사만이 참여하는 교섭이었다. 지난 19차 교섭 때 타결을 위한 축소교섭을 제안해놓고, 대동-델파이만 쏙 빠졌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결국 공동타결을 전제로 한 교섭이 아니라 8개사만 따로 하는 축소교섭이었다. 이는 또 다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노측은 그러한 축소교섭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 8개사와 1개사 분리교섭 주장! 사측이 밝힌 원칙, 스스로 깨는 것 이후 본교섭이 재개됐고, 사측은 8개사만이라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즉 8개사와 1개사의 교섭을 분리하여 따로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수차례 교섭을 통해 노사가 확인해 온 바가 있다. 사측 스스로가 집단교섭은 공동타결이 원칙임을 밝혀 왔었다. 1개사가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이는 사측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8개 회사가 1234 요구에 대해 원안수용 한다 해도 공동타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결국 사측은 지금껏 스스로 밝혀왔던 원칙을 제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 이에 노측은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정리하자고 밝혔다. ■ 임금요구, 지회교섭으로! 공동타결 위한 집단교섭은 계속 마지막 발언을 통해 노측은 “임금요구를 지회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섭 전 전체 교섭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 지회별로 이미 의견일치를 한 지회부터 전혀 진척없는 지회까지 차이가 존재한다. 집단교섭 파행이 장기화되는 조건 속에서,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지회교섭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와함께 교섭단은 공동타결이 되지 않는 한 집단교섭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집단교섭에서도 분명히 확인했다. 차기교섭은 9월 24일 델파이에서 진행된다. ■ 교섭파행, 조합원이 심판할 것 지금껏 공동타결 원칙을 이야기했던 사측이 바로 델파이다. 하지만 여전히 델파이사측은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이 장기화 될수록 그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8개 회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사측 스스로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