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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교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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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13-03-27 05:20 조회16,597회

본문

조합원 참여 없이 한 달 만에 교섭 끝?

천막농성 돌입! 단체협약 개악, 더 이상은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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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O카본코리아의 2013년 임단협이 한 달 만에 끝났다. 지난 228, AVO사측과 기업노조는 ‘3월에 교섭을 한다는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2013년 임단협을 시작했다. 이후 주2회 교섭도 모자라 실무교섭을 진행하더니, 한 달 만에 교섭을 끝냈다. 그리고는 326, 잠정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AVO지회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문제가 되는 합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업노조측은 자리를 피하며 공문으로 질의하면 공문으로 답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설명회를 끝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없이 직권 조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교섭을 했단 말인가. 기업노조는 현장과 논의 없이 요구안을 정한 것도 모자라 비밀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요구안내용을 알리지도 않았다. ,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대표이사도 없는데 상견례를 강행했다. 이어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을 뿐, 노동자들의 요구를 주장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내용이나마 조합원들에게 교섭내용을 시시각각 알려야했음에도 불통으로 일관했다. 기업노조의 교섭주체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교섭위원 당사자들뿐인가? 그러나 합의된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교섭을 직접 한 교섭위원들에게도 하등 도움 될 내용이 없다. 이번 교섭은 누구를 위한 교섭이었는지 기업노조에 묻고 싶다. 법상 단체교섭이 사용자를 위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복수노조 상황에 있는 AVO지회는 이번 교섭에 참가하지 못했다.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이번 교섭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단순히 조합원의 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AVO지회에서 교섭을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노조, 금속노조를 구분하지 않고, 진정 AVO전체 노동자를 위한 교섭을 진행했을 것이다. AVO지회는 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교섭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교섭일정 내내 출근선전전을 진행했음은 물론이고, 교섭결과를 즉시 분석해 매일같이 소식지를 배포했다. 현장에서 교섭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야만 교섭하는 힘이 생긴다는 믿음에서였다. 이 소식지로 인해 현장조합원들은 기업노조, 금속노조 할 것 없이, 합의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됐다. 이에 찬반투표를 진행하면 부결될 것이 두려웠는지 기업노조는 찬반투표도 하지 않고 직권조인으로 이번 교섭을 마무리하려 한다.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무이자 조합원들의 권리이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바로 세우기는커녕, 기존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노동조합을 계속 노동조합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

 

  한편, AVO카본코리아 공장안에는 지부와 AVO지회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지부와 지회는 그 동안 AVO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AVO사측과 기업노조가 조합원들을 무시하며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이에 326, 천막출정식을 진행하고 민주노조 사수, 단체협약개악 저지, 중앙-지부교섭 참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AVO사측은 불법점유물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AVO사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천막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AVO사측에서 제공한 것이다. 천막농성에 돌입하기 전, 면담요청을 하는 등 우리는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해결하고자하는 의지 없이, 일방적인 공문만 보내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