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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대동내의 불법파견, 회사는 몰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13-03-21 09:34 조회6,8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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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진정으로 사내하청의 하청, 불법파견 인정!  

회사는 몰랐다고 발뺌!

 

지난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아래 노동청) 관리감독관 3명이 대동공업을 방문했다. 대동공업 사내하청인 산호에스엔피(아래 산호)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대동지회는 지난 1월 노동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대동공업사측에 출석요구를 했으며 2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청의 사정으로 지난 36, 사내하청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를 마친 노동청은 지회와의 면담과정에서 사내하청의 하청을 준 산호는 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했다. , 최근 산호 직원 몇몇이 정직원이 된 것은 산호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동청은 산호 대표이사에 대해 한 달 안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묵인한 대동공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동사측은 이와 관련해 산호의 불법파견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이번에 지회에서 진정을 넣은 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에서는 사내하청에서 다시 하청을 주는 문제에 대해 회사의 관리태만을 지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함을 확인했다.

대동지회의 진정으로 인해 대동 내에 존재하던 불법파견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라, 해결이 됐다. 실질적으로 산호에 근무하면서도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이를 계기로 대동공업 내의 사내하청업체인 산호에스엔피의 정직원으로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