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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9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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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9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6 조회469회

첨부파일

본문

 

2009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합의내용

2009

1. 생존권 보장 관련

) 회사는 물량 감소 등으로 유휴인력(비정규직 포함)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회사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완성차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시기, 시행방법, 인력운영 방안, 임금보전 방안 (연장근로 포함),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행방안은 각 지회별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보장하며, 정년연장은 각사별 임금교섭시 병행 협의한다.

 

2. 조합활동 보장

) 회사는 선출된 지부 회계감사의 감사 기간을 임시전임으로 인정한다.

, 년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별 단체교섭 요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법 개정시, 지회별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부칙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기 합의된 내용이 본 합의 내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에 삽입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