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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8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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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8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5 조회472회

첨부파일

본문

2008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합의내용

2008

1.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관련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완성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시기, 시행방법, 인력운영 방안, 임금보전 방안,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행방안은 각 지회별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서조항의 뜻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 지회별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하여 노사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는 것임.

 

2. 지부 상근자 추가 관련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들은 대전충북지부의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전임 인정과 처우 보장을 한다.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대전충북지부 활동을 위해 2명에 한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며, 지부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거나 관계사 소속 조합원 또는 개별조합원 중 조합에서 임명한 자로 한다. , 개별조합원의 경우는 지부전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전임자의 전임료는 소속회사의 전임자 처우기준에 의거 소속사에서 선 지급후 공동 분담한다.

3) 개별 조합원의 전임시 월 200만원을 분담 지원한다.

4) 전임자의 전임료는 전임 개시월부터 매월 7일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3.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나 교육시 지회 담당간부 시간할애 관련

회사는 금속노조 및 대전충북지부 주관 회의나 교육시 지회 담당간부들의 참여시간을 분기 8시간을(08년 중앙교섭 기 합의사항 : 조합간부 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포함)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산재 요양 중 불승인시, 불승인 시점까지 평균임금 보전 관련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산재 심시기간 중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사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병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우선 지급하되, 산재승인시 회사가 기 지급한 휴직급여는 휴업급여 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5. 휴게시간 연장 관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혹서기(8/1~9/10, 40일간) 중 오후 휴게시간을 10분간 추가 부여한다. (혹서기 휴게시간 : 오전 10, 오후 20)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지회 단체협약에 기 명시되어 있거나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휴게시간이 동일하거나 상기내용 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