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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5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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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5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3 조회458회

첨부파일

본문

2005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합의내용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3회 이상 동일 사항 법 위반 시 업체를 변경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 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회사는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하며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각종 선물 지급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포함) 노동자 및 사내 하청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기간, 내용 등을 계약 전 조합에 통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하여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회사는 사내에서 근무하는 간접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동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개선 적용하며 업체변경 등으로 사내 급식업체 비정규직의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회사는 사업장 내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버스 운송 노동자와의 계약을 개별직접계약으로 전환하며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불공정 거래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3회 이상 계약위반 시 업체를 변경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휴게시간은 각사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회사는 생산량의 증가가 일정부문에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대책위원회에서 인력 운영 계획을 심의하며, 적정 작업량 및 적정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 소요 시 3개월 이내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설비, 신기계, 신공정의 도입으로 노동조건이 변동될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질환이 발생되는 공정에 대하여 산재승인 후 근골격계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30일 이내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개선 조치한다.

 

부속합의서

2005년 대전충북지부 공동요구안 합의안에서 22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캄코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경비, 청소)의 처우 : 현재 도급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1인당 도급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며 현재 고용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조정시 동일액을 반영한다.

캄코, 씨멘스브이디오한라 사내급식업체 비정규직 처우 : 캄코, 씨멘스브이디오한라의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며 추후 현재 고용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조정시 동일하게 반영하여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