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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4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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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04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2 조회455회

첨부파일

본문

 

2004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합의내용

2004

. 조합전임 인정과 처우보장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지부 활동을 위해 1명에 한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며 지부단위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거나 관계사 소속 조합원 또는 개별조합원 중 조합에서 임명한 자로 한다. , 개별조합원의 경우는 지부전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전임자의 전임료는 소속회사의 전임자 처우기준에 의거 소속사에서 선 지급 후 공동 분담한다.

3) 개별조합원의 전임시 월 200만원을 분담 지원한다.

4) 전임자의 전임료는 전임 개시월부터 매월 7일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통일안

현행 각사 단체협약 내용을 유지하여 장, 절 체계의 순서를 2004년 말 한 정비한다.

 

. 임금인상

1) 대한이연 : 기본급 월 68,000원 인상

2) 캄코 : 기본급 월 76,200원 인상

3) 씨멘스브이디오한라 : 기본급 월 76,200원 인상

 

.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

2)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월차 휴가 보상비의 계산은 226시간을 적용한다.

 

. 임시직의 사용제한

1) 일시적인 생산물량 증가 해소를 위하여 생산부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 하에 결정한다.

2) 산재, 병가, 일신상 휴직, 산전산후 휴가 및 조합 활동을 위한 임시전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사전 통보 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 직업성재해의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한다.

3)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계속 고용하고자할 때에는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동일직무에 비정규직을 재고용 배치할 수 없다.

 

부속합의서

1. 직접 선출된 현 개별임원 1명에 한하여 임기까지 본 협약 가항 3)4)를 적용한다.

2. 캄코

(1) 2004년 성과급 200 %(상여금 지급기준 휴가전 100%, 추석 100%)를 지급한다.

(2) 2004년 생산성대상 수상기념 100만원을 타결 즉시 지급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 60만원을 지급한다.

(3) 기타

유류지원(8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