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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6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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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6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4 조회584회

첨부파일

본문

2016년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합의서

 

1. 2016년 임금인상

- 대한이연() : 기본급 월 94,000(2016.4.1)

- 한국JCC() : 기본급 월 60,000(2016.3.1)

- 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 72,000(2016.4.1)

- 한국로버트보쉬 : 연봉평균 대비 3.2%인상 (연간 평균 인상액 1,393,744)

- KDK : 기본급 월 40,000(2016.3.21)

- 한온시스템() : 기본급 월 91,000(2016.1.1)

 

2.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절차

기존 단체협약 체결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과 중복된 경우 갱신된 단체협약 내용으로 개정한다.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지회)의 동의없이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

 

3. 노동자 건강권 요구

회사는 산재 신청자에 한하여 산재심시 기간 중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 기본급 3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 , 직업환경 전문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업무관련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①항에 따라 지급받은 조합원은 산재 심사 승인 후 상환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원인을 노사합동으로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는다.

산재자 재활치료는 산재요양기간 4주 이상의 경우 1주일의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적용하되 운영방식과 시간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따른다.

 

4. 일반해고 금지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해고를 전제로 하는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업무(성과) 평가를 근거로 조합원 또는 조합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아니하되, 경영상 이유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5.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지부 교섭위원 수련회 시 교섭위원에게 연간 8시간을 보장한다.

 

6. 기타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노사 합의 등이 상기 합의사항 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