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부교섭] 2014년 합의문 > 단체협약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단체협약

[지부교섭] 2014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3 조회502회

첨부파일

본문

 

2014년 대전충북지부교섭 합의안

 

 

 

1. 2014년 임금인상 안

 

* 최저단일액 : 기본급 월 25,000원 이상 인상

 

대한이연()

- 기본급 월 70,000(2014. 4. 1부 소급적용)

()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60,000(2014. 4. 1부 소급적용)

 

한라비스테온공조()

- 기본급 월 75,000(2014. 1. 1부 소급적용)

 

한국로버트보쉬()

- 2013년 평균연봉 대비 1,315,056(2014. 1. 1부 소급적용)

 

한국 JCC()

- 기본급 월55,000(2014. 3. 1부 소급적용)

 

KDK

- 기본급 월 30,000(2014. 3. 21부 소급적용)

 

2. 임금의 지급

 

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정당한 쟁의 행위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부당한 징계기간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3)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조합(지회)과 사전에 합의 후 개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등을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4. 자녀돌봄휴직

 

1)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 그 자녀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진단으로 격리치료 조치를 받아 해당조합원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상기 제 1)항의 휴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 해당 조합원 외에 간병인이 없을 것

. 격리 치료 조치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을 것

. 격리 치료 기간이 5일 이내일 것

 

3) 회사는 상기 제 2항의 다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에 따라 조치한다.

 

 

201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