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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노조파괴 봐주기 수사'가 부른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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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3-10-15 09:46 조회2,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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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충청]

 

‘노조파괴 봐주기 수사’가 부른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

금속노조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 해라”...고용노동부와 검찰 비판

2013-10-14 14시10분 | 정재은 기자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가 14일 오전 11시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당국의 고질적인 사용자 봐주기 수사가 노동자들의 하늘농성을 불러왔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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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13일 오후 3시30분경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옥각교 앞 22미터 높이의 광고탑(옥천읍 옥각리 458-6번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구속 △이기봉 아산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장 퇴진을 요구했다.

유성기업 사태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던 와중 사측이 같은 해 5월 18일 직장폐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렬해졌다. 유성기업지회가 파업 돌입 찬반투표 가결로 주간 근무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는데, 사측이 바로 용역경비를 동원해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던 것.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는 현재도 ‘불법’ 논란중이다.

정부가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해 노동자들을 연행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원 고액자’라는 허위 사실로 노조의 파업을 공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 책임자가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해 노동계 쪽은 17명이 구속됐다.

또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일이 작년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법원이 심종두 전 노무사의 자격을 취소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반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년 넘게 검찰 수사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청주지청 등이 최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체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일은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2~3차례 걸쳐 보강수사를 지휘하며 사측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미뤘다.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이명박 정권 때도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일이 있는데, 박근혜 정권은 사측 관계자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 후퇴한다는 것의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역깡패와 창조컨설팅을 동원하는 등 유성기업은 노조탄압 백화점”이라며 “유성기업 사업주를 구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중인 홍종인 지회장은 전화연결을 통해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봐주기 수사로 노조파괴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성기업 사태는 청와대와 공안검찰, 고용노동부의 합작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볼펜녹음기 사용, CCTV 설치를 통해 노동자들을 불법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강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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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청문회와 선고 등을 통해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법 정의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용자 감싸기’, ‘범죄자 싸고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고공농성자들이 사회와 행정당국에 외치고 싶었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사용자를 처벌하라. 이제라도 고용노동부가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사용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사용자 편들기 수사를 또 다시 한다면, 노동자들은 법질서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반드시 법대로 유성기업 사용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고공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열고, 내일(15일) 오후 3시30분 전 조합원 집회를 연다.

고공농성 돌입 경과

2011년 5월18일 유성기업 지회 파업 돌입. 사용자 불법 공격적 직장폐쇄 자행
2011년 7월23일 용역폭력 자행, 유성기업 아산공장 압수수색
2011년 8월16일 법원 조정에 따른 업무복귀 결정
2011년 8월 유성기업 지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2012년 8월31일 노조파괴, 용역폭력 SJM 민흥기 노무담당 이사 구속
2012년 9월24일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 창조컨설팅을 통한 불법 노조파괴 입증
2012년 10월18일 창조컨설팅 관련 계열사 3곳 압수수색
2012년 10월21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노조파괴 혐의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공인노무사 면허취소
2012년 11월14일 유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2차 압수수색
2012년 11월30일 법원, 유성기업 해고자 27명 전원 해고 무효 선고
2012년 12월 고용노동부, 유성기업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의견 검찰 송치.
‘사용자 구속 의견’. 검찰, 보강수사 요구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재수사결과 검찰 재송치. ‘구속의견 유지’.
검찰, 2차 보강수사 요구
2013년 3월20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해단(농성 151일차)
2013년 8월6일 고용노동부, 3차 수사결과 검찰 송치. ‘구속 의견 폐기, 무혐의’.
고용노동부, “검찰이 무혐의 처분 요구했다.”
2013년 10월13일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홍종인, 영동지회장 이정훈 고공농성 돌입

[출처: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