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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파괴 재수사 항고 기각 대전고검 규탄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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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기자회견] 노조파괴 재수사 항고 기각 대전고검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4-06-03 05:28 조회2,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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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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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면죄부 대전고검 규탄한다!

 

대전고등검찰청이 역시 정치검찰, 자본검찰 다운 판단을 내렸다.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금속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유성기업의 아주 미미한 사안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을 뿐, 노조파괴와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모조리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심지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혐의조차도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다.

 

천안지검, 대전지검의 부실수사는 이미 드러났다. 노조파괴 사건을 담당했던 천안지검,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무더기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이 노조파괴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대전고검의 항고 기각은 지검의 부실수사를 감싸주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유성기업의 혐의 중 대전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는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노조파괴의 핵심적인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유성기업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행정법원 등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법원에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유독 이 내용만은 전부 외면했다는 것이다. 노조파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까지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보쉬전장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보쉬전장에서 이뤄진 징계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행정법원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전지검은 사용자와 어용노조의 증언만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창조컨설팅과 결탁하여 작성된 문건대로 실제 시행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전지검의 부실수사는 콘티넨탈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검은 콘티넨탈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불과 한달 뒤 행정법원은 콘티넨탈이 지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아직도 노조파괴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악의적인 차별과 표적 징계, 해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다. 법원에서 승소해도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이 234일이 되도록 고공철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항고는 기각됐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원 재정신청, 노조파괴 특검 도입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현장의 투쟁으로 노조파괴로 무너진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또한 자본에 충실한 썩어빠진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도 함께 할 것이다. 노조파괴의 공범인 악질 자본과 검찰을 뿌리뽑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63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