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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간성 말살하는 노조파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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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서] 인간성 말살하는 노조파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2-12-05 12:40 조회1,342회

첨부파일

본문

<성명서>

인간성 말살하는 노조파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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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유성기업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년간 유성기업을 위해 일했으나 결국 회사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 노동자는 작년 직장폐쇄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산재요양 중이었다. 작년 5월 직장폐쇄 이후 회사로 복귀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자괴감과 회사의 구사대 강요에 시달리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결국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이 노동자들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결국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노조파괴는 범죄이다. 그것도 노동자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악질 범죄이다. 이 노동자의 자살은 노조파괴의 패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유성기업은 현장 노동자들을 금속노조와 기업노조로 나누고, 동료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수십년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동료가 순식간에 적으로 변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나누었던 끈끈한 정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만이 남았다. 회사는 고용과 임금을 내세워 협박하며 기업노조 가입과 구사대를 강요했다. 협박에 못이긴 노동자들은 동료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인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상황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윤을 좀 더 늘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한 것일지 모르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범죄였던 것이다.

 

유성기업은 생각보다 더 악랄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5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다. 견디다 못해 산재 요청을 했지만 회사는 개인적인 적응문제로 치부하며 산재승인을 도와주지 않았다. 기업노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금속노조가 나서서 산재승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노동자의 아내는 회사가 기업노조에 가입하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회유하더니 결국엔 내팽개쳤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것이 유성자본의 본 모습이다. 유성자본에게 노동자는 그저 일하는 부품일 뿐이다. 회사의 협박과 회유로 동료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지금의 모습이 바로 유성자본의 본 모습인 것이다.

 

노조파괴는 헌법을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리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패륜적 범죄이다.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이사는 민주노조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도 없고, 사과도 없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면 공권력은 유시영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유시영 대표이사는 고인과 유가족 앞에 무릎꿇고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우리는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2년 12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