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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승소판정에 부쳐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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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유성지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승소판정에 부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2-03-02 10:03 조회1,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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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묻지마 징계”에 제동을 걸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리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등 노동조합을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파업투쟁이 발생하였고,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의 배후와 정권의 협조 아래 파업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농성5일만에 공권력이 들어와 조합원 전체를 연행하였다.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조합원들을 징계와 손배로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유성기업노조라는 어용노조를 직장폐쇄기간동안 만들어서 민주노조를 분열시켰다. 실제로 유성기업 사측은 5차례에 걸쳐 현장직 노동자 전체를 징계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1차부터 3차까지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고 및 정직 등 무차별적 중징계를 가하고 4~5차 징계위는 어용노조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 및 형식적 징계를 하였다.

유성기업 사측은 묻지마 대량징계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면서 반면에 어용노조로 가입을 종용하였다. 또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해고라는 중징계를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조직력을 훼손하였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유성기업은 더 이상 막가파식 대량징계와 해고를 남발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

유성기업은 파업기간동안 회사가 적자이고 완성차로부터 물어야하는 위약금이 100억이 넘는다는 유언비어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완성차는 파업기간동안 부품단가를 올려주었고, 당기 순이익이 88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25억 6천만원이라는 돈잔치를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낸것도 모자라 막가파식 대량 해고와 징계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2월 2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는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와 징계등이 무효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유성기업이 신청인인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직장폐쇄 기간 동안 업무복귀시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양정에 가중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노사관계라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미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대량징계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특히 조직력의 손실은 사측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성기업과 유시영 대표이사는 더 이상의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유성기업과 유시영 대표이사는 이번 판정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노조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만일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과 같이 이번 지노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중노위로 재심을 가는 것은 분명하게 노사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유성기업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고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현장순회를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