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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28호(9,10월 합본호)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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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28호(9,10월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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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20-09-17 17:59 조회4,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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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30일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며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정부는 법안 제안이유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달리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들의 노동3권 공격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 이번 금속법률(9ㆍ10월 합본호)에서는 현안쟁점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왜 개악안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답게 일하며 살 권리를 위해 필요한 전태일3법의 구체적인 법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님
- ILO 역진금지 원칙 위반
- 산별노조활동 제한
-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시도
-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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