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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마이크로텍지회 과반수노조재심판정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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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06 조회14,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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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4.3. 선고 201442959 판결(과반수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결론

항소 기각(풍산마이크로텍지회 승소)

사실관계

1.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기각 결정.

2.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부분은 일부 인정, 일부 기각됨

1. 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수 산정하여 기업노조가 과반수노조라고 결정함.

2. 금속노조가 재심판정취소소송 제기함

쟁점

판단요지

교섭창구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시 정리해고자 포함할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노조법 제2조 제4()목 단서의 해석상 중노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강태욱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당해 근로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조법의 문언, 연혁, 입법취지에다가 제1심이 든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중노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이므로 강태욱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반수 결정에서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합원들 중 정리해고자들을 제외하고 기업별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라고 결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위법무효이므로 정리해고자들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잘못이라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120 행정처분효력정지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업별노조를 과반수노조로 인한 재심결정의 효력을 본안소송(201442959) 판결확정시까지 정지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