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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씨지회 어용노조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기각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11:07 조회15,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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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3. 5. 2014카합42 결정(명예훼손금지가처분)

결론

신청 기각(KEC 지회 승소)

사실관계

1. 피신청인(금속노조 KEC지회)은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유인물을 통하여 친 기업 성향 노조인 신청인(KEC노동조합)을 공연히 어용노조로 지칭하였다.

2. 신청인은 다수인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 ,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쟁점

판단요지

피보전권리 존부

(‘어용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

/

보전의 필요성 존부

1. 실제 신청인이 친 기업 성향의 노조로 보이므로, 이를 어용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어용표현은 피신청인의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러한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쉽사리 허용될 수 없다.

4. 설령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최종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가처분으로써 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