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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케이비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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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용돌이 작성일14-12-05 05:44 조회14,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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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과 케이비알 판례를 고정성의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않아도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39조【상여금】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 년 7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단, 경영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상여금 지급율

1) 3개월 미만 근무자 : 적정액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월할계산

3) 6개월 이상 근무자 : 700%

2. 상여금 지급 시기 : 짝수달 말일 각각 100%, 추석, 설 각 50%씩 지급한다.

3. 상여금의 년간 총 지급율 은 매년 4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통상급으로 인정받을 확률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