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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진행된 불법파견 토론회 발제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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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0-14 05:34 조회15,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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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발제한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의 의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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