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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코리아 통상임금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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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0-01 11:02 조회14,9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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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신의칙 주장에 대하여

1.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함으로써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 임금을 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2. 이런 신의칙 위반의 주장에 대한 입증은 피고(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3.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청구액에 비해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상당하여 이를 지급하여도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짐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