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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견습기간 근로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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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1 09:19 조회14,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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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3. 12. 19. 판정 경남2013부해365/부노23 병합 가야아이비에스 부해부노구제신청>

-사용자는 2011. 8. 5. 이 사건 근로자(민주버스노조원)에 대한 합격을 주식회사 김해버스 관계자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당일 주식회사 김해버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당사자는 2011. 8. 6.부터 8. 31.까지 견습기간을 가졌고 사용자는 2011. 9. 1. 승무사원으로 채용결정하고, 2012. 8. 28. 당사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사용자는 2013. 8.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는 당사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노동위는 이 사너 근로자는 2011. 8. 19.부터 2011. 8. 28.까지 실제 운행노선대로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여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등 실습하면서 안전, 친절의식, 운행 등에 대한 실기 점검을 받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견습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시내버스 원전원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견습기간은 출퇴근 의무가 없다고 강변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견습기간을 포함하여 2011. 8. 6.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라고 판단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판정

 

요지는,

무급견습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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