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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아님 통보 후 노동조합 명칭사용은 노조법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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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0 11:27 조회17,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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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는 2003. 2. 6. 경 적법하게 설립신고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2003. 8. 5.경 하위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삼성일반노조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는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삼성일반노조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12115300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