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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임원활동비 관련 44차대대와 45차임대 결정에 대한 9기 감사위원회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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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기 감사위원회 작성일18-03-22 00:22 조회26,9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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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임원 활동비 관련 제44차 대의원 대회와 제45차 임시 대의원 대회 결정에 대한 9기 조합 감사위원회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제45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지켜보면서 9기 조합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의원 대회에서 발언권 조차 구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게 9기 조합 감사위원회의 입장 입니다.

 

44차 정기대대 결정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동지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44차 대대는 안건처리를 다 못하고 성원 부족으로 휴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결산감사보고 중 충남지부 인건비 사용(91년차 일반회계 92년차 특별회계)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길어지게 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9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으로 서로 간 조정을 통해 풀려고 했으나 9기 끝날 때 까지 해결되지 않아 9기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과 함께 환입(92년차 특별회계)결정을 내렸고 관련 내용을 당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대 결정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부임원 활동비 관련 대책 안) 중집에서 논의하고 중앙위에서 성안하여 결과를 차기 임시대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예산수립 지침에 대한 해석

금속노조 2(2001.05.16.), 3(2001.07.18) 중앙위원회 결정(임금은 본조 고유항목으로 편성) 과 조합 예산수립 지침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은 인건비는 조합의 고유항목으로 하며 조합 전임자에 대해 조합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에서 전임자는 채용 사무처이며 채용 간부에 대한 인건비임을 확인한다.”

 

충남지부 환입 조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판단과 근거

1. 충남지부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임원 직무 활동비를 인건비로 판단.

2. 지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 예산수립 지침에 맞지 않다고 판단.

3.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투쟁기금에 해당하므로 목적성 또한 맞지 않다고 판단.

4. 규약, 규정에 명확히 내용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는(회계규정-4-회계구분-2.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사업목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특별회계는 매년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기존 금속노조 예산수립 지침에 의거, 비록 사무처 인건비로 해석하지만 모든 임원 직무 활동비도 인건비로 해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충남지부 임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부득이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관련 회계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할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44차 정기대의원 대회 결산보고 후속 조치사항

9차 중집위는 1)101년차에 한해 지부 대대에서 의결로 지급하고 추후 조합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2)안 조합에서 지원하는 활동비에서 부족분을 지부 특별회계에서 대대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가지 안을 123차 중앙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123차 중앙위 결정사항은 중집위에서 올린 두 가지 안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결정을 못하였고 123차 중앙위 이후 12차 중집위는 “1) 101년차에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지부 임원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고, 9기 시절 충남지부 환입건은 감사와 재조정 논의한다. 2) 특별회계를 지부 대대에서 의결할 경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는 취지의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위 부결 이후 중집의 재해석과 임시대대 보고사항은 이렇습니다.

 

중앙위 부결 이후 관련 내용을 중집에서 재해석 한 내용이 45차 임대에 보고 되었습니다.

지부임원활동비(인건비)를 지부 특별회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재해석 결정하고 환입내용은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몇 가지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피감기관이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여러 차례 수용하지 않다가 최종 환입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아 정기대대가 길어져 결국은 휴회하게 되고 정기대대를 또 다시 소집하게 되었던 문제입니다. 피감기관이 감사지적사항과 최종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서 이후 감사와 피감 관계의 질서에도 걱정이지만 어쨌든 정기대대에서 중앙위에 넘겨 재논의 하고 보고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중집에서 논의하고 중앙위에 성안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정기대대 결정이 있음에도 중앙위 결정을 뛰어 넘는 중집 해석으로 임시대대에 보고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226123차 중앙위에서 중집 논의 결과 제출한 두 가지 안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부결되었으면 임시대대에 그대로 올려서 보고하고 최고 의결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중집에서 재해석을 하여 임시대대에 보고한 것은 상급단위(중앙위)의 결정사항을 하급단위(중집)에서 뒤집어 엎은 결과여서 회의 규정상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임시대대라는 최고 상위기관에서 지부 특별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결정을 내렸고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되고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환입에 관련된 내용도 재해석이 될 거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기 감사위원회는 제45차 임대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 다른 입장을 좁히고 해결해 나간다면 좀 더 단단한 금속노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9기 감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