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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지부 A대의원 증언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효중 작성일23-03-20 12:15 조회2,0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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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관련하여 A대의원님께서 지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업체입찰 선정 공고일자 2022년 8월20일(토) ~ 23일(화) 13시까지 노동조합 홈페이지 팝업창과 소하공장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였으나 팝업창에 게시한 근거 사진이 없음.
  ☞설명회 및 입찰일: 8월24일(수) 10시
  ☞사업등록증을 필하고 유통사업과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 8월24일(수) ~ 26일(금) 사이즈 파악 후 티셔츠 제작 의뢰

- 2022년 9월19일(월) 라벨 훼손 및 도용 발생 접수
  ☞2023년 1월13일(금) 라벨 훼손 및 도용 관련 업체 공문접수

- 납품 수량 및 단가
☞28,200벌×14,000월=394,800,000원
☞부가세:39,480,000원÷28,200벌=1,400원
☞총금액: 434,280,000원÷28,200벌=15,400원(1벌당 최종 가격)

- 티셔츠 관련 한국 의료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의뢰자: 현대리바트
  ☞의뢰일: 2022년 3월29일(화)
  ☞발급일: 3월29일(화)
  ☞한국 의료시험연구원 KATRI NO: STAA22-00019543

◼ 의문점
첫 번째: 27대 지부 집행부에서는 2023년1월12일(목) 지부 미디어 함성과 3월20일(월) 지부 함성소식을 통해 티셔츠 사업은 22년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티셔츠 사업보고 후 업체 입찰 선정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부 쟁위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2022년 8월23일(화)에 하였습니다.

A대의원님께서 지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파악한 업체 선정 공고일은 2022년 8월20일(토) ~ 23일(화) 13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지부 실무자가 2022년8월20일(토)에 작성한 제품 사양서를 보면 9월5일(월)에 현장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티셔츠가 샘플 사진을 기재하였습니다.

업체 선정 공고를 2022년 8월20일(토)부터 게시하였는데 어떻게 공고일에 9월5일(월)에 현장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똑같은 티셔츠 사진을 제품 사양서에다 기재할 수 있습니까? 이는 사전에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기획한 제품이 아니고는 시간이 촉박한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업체 선정 공고를 2022년 8월20일(토) ~ 23일(화) 13시까지 조합원들도 잘 보지도 않는 소하공장 식당 게시판 및 노동조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하였는데 입찰 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 3월20일(월) 지부 함성소식을 통해 티셔츠를 여러 공장에서 분산 제작으로 한 공장에서 라벨 혼용 작업 발생하였다고, 업체 실수임을 회신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하였는데 27대 지부 집행부에서는 회계 규칙 제30조(수검)에 따라 5개 지회 현장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티셔츠 중 가위에 잘린 라벨과 잘리지 않은 라벨이 얼마나 되는지 수검을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의문이 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5개 지회 조합원 상대로 파악한 결과 라벨이 모두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2022년 3월29일(화) ㈜현대리바트에서 한국 의료시험연구원에다 의뢰하고 발급받은 시험성적서(KATRI NO: STAA22-00019543)가 어떻게 제품사양서 기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여섯 번째: 2022년 8월24일(수) ~ 26일(금)까지 사이즈를 각 지회 총무 실장을 통해 파악하였고 티셔츠제작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월20일(월) 지부 함성소식을 통해 말한 것대로 하면 8월27일(토)부터 9월4일(일)까지 약 9일 만에 여러 공장에서 분산하여 28,200벌 물량의 원단구매부터 ㈜현대리바트가 기재된 라벨 부분만 가위로 잘라서 납품한 것입니다.

여기서 납품업체인 평화섬유가 자체적으로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몰라도 평화섬유 주변 봉제공장에다 하청을 주었다면 평화섬유는 처음부터 업체 입찰 선정 기준인 “원단 확보 여부, 염색 및 봉제 후 납품 2주내 가능 여부”에 미달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 3월20일(월) 지부 함성소식을 보면 4개 입찰 참여업체 중 “원단 확보 및 납품기일이 단기간이라 2개 업체 입찰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가세가 39,480,000원이라고 했는데 역대 집행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부가세 납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22년 9월19일(월)에 라벨 훼손 및 도용 발생 현장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13일(금)에 라벨 훼손 및 도용 관련하여 업체에다 공문접수 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27대 지부 집행부는 구매한 티셔츠 라벨이 대부분 훼손되고 납품업체인 평화섬유에서 ㈜현대리바트 상표를 도용했음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로 납품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 및 교환, 환불 요구를 하지 않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 번째: 3월20일(월) 지부 함성소식 내용처럼 회계 규칙 제47조(사전준비)는 “신형 하복 티셔츠 작업복과 동일한 원단으로 제작”하는 것이 사전준비가 티셔츠 관련하여 시장 조사하여 “원단의 장.단점 파악과 가격을 조사하여 입찰에 있어 지부 티셔츠 적정 예상 가격을 확정해야 만이 티셔츠 사업 예산안이 나오고 업체 선정 입찰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티셔츠 사업을 위해 사전에 의류 시장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내용
첫번째: 지부 실무자가 작성한 사양서에 기재된 샘플 티셔츠는 누가, 어디서 만들어서 제공하였는가?

두번째: 회계 규칙 제47조(사전준비)에 따라 사전준비(시장조사)한 보고서와 지부 티셔츠 예상 가격.

세번째: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서류 및 입찰 참여업체 현장 실사 결과보고서.

네번째: 입찰 계약서에 기재된 입찰 조건

다섯 번째: 티셔츠 입고 후 노동조합에서 한국 의료시험연구원에다 의뢰하고 받은 시험성적서.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김효중)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티셔츠가 납품업체의 재고품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지부 쟁위대책위원회에서 티셔츠 사업 결정 전부터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티셔츠 제작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현장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화성지회 강모대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강모대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본인(김효중)이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 근거를 공개하시고 조합원 징계위원회에다 조합원 징계 요청과 조합원 제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