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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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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오정 작성일20-06-19 11:01 조회7,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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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판매 현장이 날로 심각한 가운데, 기아자동차회사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은 올해 정년이 12월31일날 끝나며  6개월을 남겨두고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출근 정지  일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월3일 3개팀에서 두 개팀으로 바뀌면서 본인의 책상이 누군가에 의해 옮기어졌고 본인의 소지품이 흐트려져있기에

새해 첫 날부터 기분이  매우 상하였습니다. "야 ! 내 책상 누가 치웠어" 모두에게 물어보았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길래 지점장에게 내 책상을 치웠냐고 물어보니 통신선을 깔은  통신사 회사 직원이 치웠다 하길래 그 분들 연락처를 달라했더니" 못 가르쳐 주겠다 "하여 "왜 못 가르쳐주냐'고  큰 소리치니까 지점장이 저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야!! 너 방금 새끼 새끼라 했지 "라 하며 자기 머리를 저에게 들이대며 '야 때려봐 때려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일 제가 적어놓은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 제가 생생히 기억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점장의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한숨을 쉬며  그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날 도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있는 가운데 지점장에게 큰 소리 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고 기아자동차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츨근정지 1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점장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듯 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점장의 지시를 받은 운영과장이 싸인 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제가 지점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기아자동차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면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말로만 "카더라" 하며 제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수위를 정하니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있는지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