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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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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처럼 작성일20-05-25 16:09 조회7,5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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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금지하라!

2020년 5월 21일 현대중공업 14안벽 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보조하던 마린테크 소속 물량팀 김성인 노동자(34세)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용접용 아르곤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에서 용접한 후 파이프 안쪽 용접 부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감시인 배치, 대피용 기구 비치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다.

파이프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는 2012년 5월에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보산ENG 소속 강00 노동자가 18인치 파이프 용접 부위 확인을 위해 들어갔다 질식사하였다. 당시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명백한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사망이었으나 이를 바로잡지 못함으로 판박이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2월 22일 트러스트 작업 중 추락사망, 3월 17일 바지선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 4월 16일 잠수함 어뢰발사구 문짝끼임 사고 후 사망, 4월 21일 도장공장 빅도어 끼임 사망, 5월 21일 아르곤가스 질식사 등이다. 잇단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특별안전감독을 진행했으나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월 트러스트 추락사고와 4월 22일 빅도어 끼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전체 사업장에 동일한 위험이 있어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통해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해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개선대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467건의 중대재해에도 중대재해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 대기업 눈치 보기, 소극적 감독과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던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을 2019년 개악하였고 개악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개정하여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하지만 노동자 466명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살해당했음에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산재사망 시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겨 책임을 면피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작업현장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언제 누가 죽어 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 발생한 현대중공업 5건의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하다. 기업 전체의 안전시스템과 안전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분명히 보여준다. 더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김성인 노동자는 물량팀 노동자였다. 2월 22일 사망한 김태균노동자도 물량팀 노동자였다.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물량팀장 밑에 소속되어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을 강요당한다. 상당수의 물량팀 노동자들은 조선소 현장경험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은데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잦은 이직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크다.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들이 물량팀 노동자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7년 삼성 크레인 사고 후 정부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소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소에 만연한 물량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현대중공업 내 만연한 물량팀 사용을 즉각 금지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 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할 것,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외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 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모르쇄,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은‘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 사망노동자의 79.3%은 하청 노동자이다. 위험의 외주화의 대표적 결과이다.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고 도급금지대상이 확대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잇단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성인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3. 개악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개정하라!
4.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금지하라!
5.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2020년 5월 25일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차지부/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