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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를 자행한 범죄자는 조합원을 대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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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진노동자 작성일20-03-26 10:20 조회7,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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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를 자행한 범죄자는 조합원을 대표 할 수 없다

 

 현자지부 엔진 대표로 선출된 강0진 후보는 2차선거 과정에서 불법 유인물 살포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유인물 살포과정에서 선관위의 직인을 위조하여 마치 선관위에서 공인한 유인물인냥 현장을 호도하였다고 한다.

 

불법 유인물 살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문서 위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강0진 후보는 선관위 직인을 유용하였고 위조 한 것이 되고 이는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표창장 사문서 위조로 촉발된 폭풍이 전국을 뒤흔들고 나라를 두동강내어 모 장관이 사퇴 한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투쟁의 선봉을 자임하는 자가 불법을 자행한다면 노동조합의 도덕과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위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자본을 향한 투쟁에서 불가피한 전략이었지 절대 동지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야비한 술책은 아니었다.

 

연대는 본디 민중의 가치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등에 업은 전세계 초국적 자본이 연대하는 사이, 현대차 자본이 현장의 목을 조르는 사이, 우리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표자리를 탐하며 동지의 목을 조르는 작태를 보이는 참담한 상황 앞에 던저져있다.

 

부당하게 선출된 대표는 절대 사측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불법으로 선출된 대표는 절대 조합원을 대표 할 수 없다. 

 

사문서 위조로 시작한 비극은 비단 영화기생충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엔진 선관위와 현자지부가 해당 사건을 가벼이 여긴다면 영화 기택의 가족과 같은 파국을 현자지부가 맞게 것임을 명심해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