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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 금속대대 불참하는 대의원은 "반드시 사퇴서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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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촌놈 작성일18-01-12 16:01 조회24,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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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지부 2017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가 되면서 1월 15일(월) 진행예정인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현대차지부 금속대의원이 대거 불참하는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금속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이다.

현대차지부로 인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해하고 넘어갈수 도 있지만  

사퇴서를 제출해 성원에서 제외시키려는 발상이 금속노조에서 나왔는지 현대차지부에서 나왔는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중요)금속정기대대 참가관련공지
●1/15(월)금속정기대대 부득이하게 불참하시는 금속대의원 동지들께서는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2.서두생략...대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참하였을 경우.단,해당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에 의거
●반드시 사퇴서를 지부조직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지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속대대 2회 불참의 경우 `차기 대의원선거 시 피선거권 제한될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서 제출처:지부조직실(양식 비치)
▷조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