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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타임오프 노사자율 원칙 파괴하는 현대차그룹 규탄! 노조무력화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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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3 10:16 조회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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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업무복귀명령’을 한다면
조합원은 ‘조합활동명령’을 하겠다!
타임오프 노사자율 원칙 파괴하는 현대차그룹 규탄!
노조 무력화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요



■ 제목: 노조 무력화 분쇄! 현대차그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타임오프에 저항하라!
■ 일시/장소: 2024. 4. 4.(목) 오후 2시 /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오기형 정책국장 010-6229-3649


○ 윤석열 정부는 ILO 제87호 단결권 보호 협약 제3조에 위반해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방해하는 간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자동차·조선·철강 업종, 1천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지난 2월 장관이 직접 금속노조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 현대차그룹은 노사자율의 원칙, 집단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부의 노조 무력화 공세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며 노동조합이 응당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그룹은 2023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협의 절차(단체교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TFT 구성, 2024년 상반기까지 타임오프 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장해왔고 타임오프와 무관하여 지난 기획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일방적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결부된 타임오프 제도는 현대차그룹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활동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대상업무의 성질을 제한해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활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타임오프 제도는 산별노조 등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기업 내부로 묶어두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합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는 현대차그룹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지회는 결의대회에서 지난 2월 28일자로 회사가 전임간부들에게 내린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대항하는 ‘조합원의 조합활동명령’을 현대차그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