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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민주노총 4대 산별-노동당, 녹색정의당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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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2 15:45 조회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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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대 산별(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과 노동당, 녹색정의당의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협약식(2024.4.3.)

○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의제는 사라졌습니다. 불평등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노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개입과 탄압을 멈추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조직노동에 돌려 이기적 집단으로 사회적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 불평등 타파, 노동양극화 해소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 강화, 민주적 산업정책 논의 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기업별 교섭만 강제하는 현행 노동법은 초기업(산업 업종) 노동조합이 대부분인 노사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업 산별교섭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5만명 목표 달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시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사회연대와 평등일터 실현을 위해 노동당,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약식을 아래와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동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3일(수) 오전 9: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협약 내용 :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세부 내용 : 산별노조운동보장, 산별교섭책임, 산별단체협약의 효력, 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 협약 대상 : 노동당, 녹색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 담당자 :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010-8004-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