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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제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 승소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12 13:42 조회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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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이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차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제절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현장이다.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차별과 멸시, 불법의 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대상으로 2011년 7월 19일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9월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 승소를 하였다. 현대제철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전원승소 하였지만, 법원 판결도 모르쇠, 2021년 2월 10일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불복, 교섭이라도 해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절한 요구마저도 무시해 왔다.

아울러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3차 258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022년 7월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판 중이며. 4.5차 75명은 2020년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에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1,2차 소송단 923명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외치지만 민주노조를 탄압할 뿐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방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노사 법치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시켜야 할 것이다.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다
12년전 처음으로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할 때 그 누구도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할 줄 몰랐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 또한 거대한 대기업과 권력자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부와 권력을 움켜쥔 기업과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사회적 약자로 외면당해온 비정규직들의 외침이 과연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들어줄 것인지 의문스러웠지만, 끝내 승리하였다.

우리는 제철업계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멈추지 않을 것이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 있는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서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하나,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2024. 3. 12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