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8일 순천지원 포스코 사내하청 219명 전원 불법파견 인정, 회사는 즉시 직고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1-02-19 02:14 조회6,053회 첨부파일 210218-포스코불법파견4차소송승소성명.hwp (156.0K) 2437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02:14:50 본문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