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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한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10-17 14:59 조회19,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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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발신: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제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 검찰 규탄 및 직무유기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

- 10월 18일(목), 13:00 대검찰청 앞

- 문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010-9792-4788)

 

1. 현대·기아자동차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2010년 대법원 판결, 2014년 1심법원 판결, 2017년 2심 법원판결에서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수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수차례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이나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바로 검찰이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을 철저히 비호하고 검찰의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 범죄를 의도적으로 수사지연시키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해당 검사들을 고소고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사건을 의도적으로 수사지연하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경위와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비호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10월 18일(목), 13:00 대검찰청 앞

 

1)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 규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기창

2)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 검찰 부당수사지연 및 지휘, 직무유기 고소고발: 금속노조 법률원

3)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발언:

-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

- 기아차 비졍규직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검찰 고소고발장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