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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불법파견 시정명령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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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27 11:00 조회22,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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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왜 정몽구 회장의 불법은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수) 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프로그램

1부 광화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제조업 사업장 불법파견 현황과 사용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기창

    2)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처벌의 필요성

       - 금속노조 법률원장 김태욱 변호사

    3) 무법천지 현대·기아차 현장 증언: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4) 고용노동부는 왜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방치합니까

       -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김수억

    5) 한국지엠창원공장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과 시정명령 촉구: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김희근 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및 상징의식

 

2부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촉구 결의대회(오후 2시 30분부터/광화문 정부청사 옆 세종로 공원) 

    - 대회사 : 금속노조 임원 

    - 초정 문화공연

    - 규탄사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창원   

 

 

■ 취지

- 2014년 서울 중앙지법, 2017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은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여전히 15년에 이르도록 현대·기아차에서 1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손배가압류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 이미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도 고용노동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고발했지만 2심 법원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단 한 번도 이들을 불러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장 오랫동안 가장 대규모로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10년 넘게 방치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기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회장 처벌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재벌적폐 청산과 정규직화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결과발표를 미루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회생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해도 불법은 바로잡고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 이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비정규단위들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모여,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참고] 현대자동차, 기아동차,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행태 

      

1)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가 10년이 넘도록 자행되고 있음. 현대자동차에서는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연이어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2014년 1심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함. 

 

2)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7년 2심판결 이후에도 검찰에 추가의견서 제출함.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검찰 기소, 조사조차 하지 않음. 

 

3) 이미 대법원과 2심 고등법원 판결까지 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을 비호하는 것이며, 전 사회적 요구인 재벌적폐 청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임. 법원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명확함.

 

4)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룹은 박근혜·최순실에게 201억을 상납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1.5배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하고, 다스에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그 대가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파견 면죄부로 해석됨. 

 

5) 한국지엠창원공장 역시 불법파견의 대명사로 2013년, 2016년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닉 라일리 전 사장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파견 행위가 지속됨.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시근로감독이 있었으나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음. 불법을 뒤덮고 회생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