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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입장]STX조선 중대재해관련 금속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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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8-23 09:01 조회20,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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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중대재해 관련 금속노조 입장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현중, 대조, 삼호, 성동, 한진, STX) 안전보건담당 간부들은 비상대책회의 소집을 통해 820일 발생한 STX조선 사망참사 관련 (사고현장 원인조사안전보건조치 여부회사 HSE 인력 및 활동 현황밀폐공간 작업 법적 규정 등) 배경과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토의를 진행 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아 래 -

 

1. 재해의 성격

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해 온 대한민국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 축소 안전인력 축소 등 생산과 안전관리체계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이다.

조선업 원청의 이윤 창출을 위한 납품단가(기성) 후려치기, 다단계 하도급의 만연과 하청에 대한 위험작업 전가가 초래한 참사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조선업 재해예방정책의 귀결이다.

 

 

2. 재해 발생의 배경과 원인

 

배경 :

구조조정에 따른 작업 인력 축소로 해당 선박의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고, 공기 단축과 11월 초로 예정된 인도기한에 맞추기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급기조치, 밀폐구역 감시자 배치, 적정보호구 지급) 시행 없이 (도장업무를 도급 받은) 금산의 재도급팀(물량팀 추정-()명인특수코팅산업/ 대표이사 조용득)이 투입되었음.

 

원인 :

환기장치 부실로 도장 스프레이 작업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RO탱크내 밀폐공간에 적체되었고 확증되지 않은 원인(조명등 폭발, 전선 피복 손상, 정전기)에 의해 발생된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RO 탱크 내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 흡입사태를 초래했고 적정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착용치 못한 노동자 4인 모두가 질식 사망하게 되었음. 폭발에 따른 일부 화상 등 상해가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아니며,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더라면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

 

3. 확인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구조조정에 따른 HSE(안전보건환경팀) 인력 축소

2015년 대비 HSE팀 총원의 55%가 구조조정 되면서, STX조선 전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파악 점검 지도 시정 등 체계적인 재해예방 지도 지원을 할 수 없었음.

820일 해당 사고일에 전체 25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 되었으나, 사고일 근무한 HSE팀 인력은 3명에 불과했으며 1인은 사무실 상주해 상황 파악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2인의 현장요원이 전체작업에 대해 관리지도 역할을 맡아야 했음.

전체 위험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밀폐공간 작업만을 특정하여 이탈하지 않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했고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선박 건조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력인 HSE(안전보건환경팀) 인력이 무자비하게 해고와 사직 당했음.

HSE팀 인력현황

연봉직(사무직)

일반직(현장요원)

총합

2015

25

35

60

2017

15

18

33

축소비율

60% 축소

51.4% 축소

55%축소

 

부실투성이 위험작업 허가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세부내용 검토 결과 허가되어서는 안 될 작업이 허가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보완 시정 지시 없이 1차 전산승인과 2차현장 승인됨.

밀폐구역 감시자: 밀폐구역 감시자가 지정 되지 않았음 - 부적정(밀폐 감시 도급업체 GSNQ 작업자가 휴무일 출근치 않았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3(감시인의 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안전장구 : 안전장구를 방독마스크로 지정함. 부적정 (송기마스크 착용, 비치해야 함) 그 외 안전장구로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제전의 등 정전기 방호 보호구가 지급 되었어야 함.

조명 : 조명등 설치가 명시 됨 부적정 (조명등 방폭기능 없음, 현장 설치된 등의 경우도 방폭등 여부가 의심스러움. 회사가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했으나 현장에 설치된 조명등과 틀린 제품임을 확인 함. 현장에 설치된 조명등은 제조일이 2011217일 온도등급이 T2 제품인데, 인증서 발부일자는 2014730일이고 온도등급이 T3 제품임

증거자료 현장방폭등 제품 사양 사진/ 회사 제출 제품 안전인증서

환기대책 : 환기설비(배기) - 부적정 (‘환기설비-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됨)

소방대책 : 명시 내용 없음 - 부적정

기타 : 가스농도 부적정 ( ‘위험작업 허가지침 : HSE-SP-09’ 에 따른 가스 측정 실시 및 결과 기록을 확인 할 수 없었음)

증거자료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환기상태 불량

밀폐공간의 적정환기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RO탱크 밀폐공간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환기상태가 불량하면 질식 또는 폭발 위험이 야기된다는 것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환기조치(급기)가 취해지지 않았음.

현장 확인 결과 폭발 화염으로 녹아내린 자바라식 배기장치의 테두리와 철심 1종이 나뒹구는 것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재해 직전 24시간 동안 RO탱크에는 도장 품질 확보를 위해 제습기가 24시간 가동 되었으며 820일 오전 10시까지 제습기가 가동 되었고, S1585 R.O T.K (P) 후속도장 작업이 1015분경 시작되었음. 그 외 강제 급기장치에 대한 증언은 없음. 한편 RO탱크 바로 옆에서 작업이 진행된 슬롯탱크의 경우도 강제 급기장치 설치를 확인 할 수 없었음.

작업공간이 넓을 경우 자바라식 급기장치를 설치 가동하는데 RO탱크는 폭과 면적이 작아서 강제 급기를 하게되면 도장 스프레이가 날리고 균일한 도장 두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기장치를 설치 가동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

 

적정보호구 미 지급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고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도 잠재유해 위험요소환기상태 불량으로 인한 질식 또는 폭발위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부족상태와 유해가스의 인체 흡입 및 피부접촉 상황을 사전 차단 가능한 송기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