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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7년산별중앙교섭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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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7-07-18 09:27 조회37,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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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최저임금 7,600... 법정최저임금 보다 70원 상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협약...전국 최초로 노사합의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회)718() 14시부터 2140분까지 진행된 11차 금속산별중앙교섭에서 산별최저임금, 산별교섭법제화, 일터괴롭힘 금지를 최종 노사 의견접근 하였습니다.

 

2. 금속노조와 사용자협회는 우선 산별최저임금을 7,600원에 노사합의했습니다. 이는 715()에 최저임금심의위가 합의한 7,530원보다 70원 높은 금액으로 제조업 노사가 합심하여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3. 또한, 이날 산별중앙교섭에서는 산별교섭의 법제화 및 제도적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노사공동선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산별교섭을 하루 빨리 안착화하여 원청-하청, 대공장-중소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자는 노사 공동의 의지 표현입니다.

 

4. 마지막으로 직장 내의 일터괴롭힘 금지를 노사합의 하였습니다.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노조파괴 같은 최근 사회적 문제의 중핵적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이를 규율화한 이렇다 할 법안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도 근로복지공단의 가이드라인 정도입니다. 이번에 합의한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은 직장내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급히 시정할 안전장치를 규율화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합의한 협약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 [별첨] 2017년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의견접근()

 

2017718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