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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르노삼성] 회사 교섭요구사실 공고, 금속노조 지회 인정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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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속보/르노삼성] 회사 교섭요구사실 공고, 금속노조 지회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양산지부 작성일11-09-03 09:59 조회1,642회

본문

 

 

회사,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 지회 인정

 

- 식당앞 등 게시판에 금속노조, 지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그러나 회사는 관리자 중심 어용노조 준비중

 

회사는 9월 2일(금) 식당앞 등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2차례나 회사에 ‘노조를 설립했으니 교섭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규정과 ‘프랑수아 푸로보’신임사장 핑계대며 두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해왔다.

금속노조는 9월 2일 세번째로 공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개최의 건]을 회사로 발송했다.

금속노조는 공문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개최를 요구’ 한다고 밝히고 ‘▲노동조합 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 ▲주소 - 금속노조 서울 사무소 ▲조합원수- 르노삼성자동차 지회장 박종규 외 87명 ’을 적시했다.(회사탄압으로 인한 조합원의 심리적 불안감때문에 조합원 숫자를 줄여서 적시)

이에 대해 회사는 더 이상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 하지 못하고 이날 저녁 곧바로 ‘교섭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회사의 교섭사실공고는 그동안 부정해왔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공식공고문이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어용이냐 민주노조냐

과거에는 1사업장에 1개의 노조만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1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복수노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동안 회사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노조탈퇴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사용자에게 똑같은 내용의 교섭요구를 해야한다.

따라서 회사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교섭요구를 공식적으로 게시한 것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7일 이내에 교섭을 요구하고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 지회의 교섭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복수노조시 교섭 대표권은 쪽수가 많은 쪽이 가지게 되며, 그 대표권 실행기간은 2년이다. 쪽수가 작다면 2년동안 기다려야한다.

법에 따르면 7일 이내 교섭요구를 한 노조가운데 숫자가 많은 노조(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교섭대표권을 갖게된다.

조합원수도 공고기간까지 가입원서와 조합비를 낸 숫자를 인정한다.

이제는 쪽수 싸움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현대자동차(조합원 4만 5천명), 기아자동차(조합원 3만명), 한국지엠(1만명)은 현장사원들이 전부 조합원이며 판매와 정비사원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파업흉내만 내도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